'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무면허 운전 차량은 '동승자 가족 소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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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오는 12일 구속 기로에 서는 가운데, 장씨가 운전했던 차량은 동승자의 가족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장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고, 이튿날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재물손괴) 및 상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7일 장씨 변호인과 면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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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장씨 영장심사.. 구속 갈림길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장씨가 범행 당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던 차량의 차주는 동승자 가족이었고, 경찰은 차주가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 살피고 있다.
장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장씨가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는 동승자가 있었다. 장씨가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만큼 동승자에 대해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장씨의 구속 여부는 도망 염려가 있는지 등이 주요 판단 요인이 될 전망이다. 장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혀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정황이 있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로, 법정에서 유명인의 아들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장씨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유형의 범죄 혐의로 체포된 것을 고려해 장씨에게 추후 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장씨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아울러 지난달 23일 올라온 ‘장용준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한다’는 국민청원이 8일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는 등 여론이 주목하는 사안이라는 점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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