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과 실종?"..전북 음주운전 교통사고 '여전'

강교현 기자 2021. 10. 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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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전북지역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윤창호법 시행 첫 해인 지난 2018년 691건에서 2019년 58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19건으로 재차 늘었다.

전북에서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13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이후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2019년에는 구속 7명·불구속 225명이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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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한병도 의원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 단속 필요"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전북지역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는 61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20명이 숨지고 1010명이 다쳤다.

전북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윤창호법 시행 첫 해인 지난 2018년 691건에서 2019년 58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19건으로 재차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2018년 1만9381건(사망346명·부상 3만2952명)이던 음주운전 사고는 2019년 1만5708건(사망 295명·부상 2만5961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1만7247건(사망 287명·부상 2만8063명)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에서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13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이후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2019년에는 구속 7명·불구속 225명이 입건됐다. 지난해의 경우 구속 8명·불구속 321명이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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