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과 실종?"..전북 음주운전 교통사고 '여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전북지역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윤창호법 시행 첫 해인 지난 2018년 691건에서 2019년 58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19건으로 재차 늘었다.
전북에서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13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이후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2019년에는 구속 7명·불구속 225명이 입건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전북지역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는 61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20명이 숨지고 1010명이 다쳤다.
전북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윤창호법 시행 첫 해인 지난 2018년 691건에서 2019년 58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19건으로 재차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2018년 1만9381건(사망346명·부상 3만2952명)이던 음주운전 사고는 2019년 1만5708건(사망 295명·부상 2만5961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1만7247건(사망 287명·부상 2만8063명)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에서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13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이후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2019년에는 구속 7명·불구속 225명이 입건됐다. 지난해의 경우 구속 8명·불구속 321명이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소개팅에 '귀 없는 남자' 나왔더라"…직장 선배 주선에 20대女 난감
- '이혼' 지연, 2세 신발 영상까지 삭제…황재균 흔적 모두 지웠다
- 서동주, 예비남편이 찍어준 파격 비키니 사진…글래머 몸매 깜짝
- [단독]'짠한형' 신동엽 9년 전 산 128억 홍대빌딩 '234억' 됐다
- "뒤에 남자 무서워, 칼 맞을 듯"…순천 여고생 피살 직감한 '마지막 통화'
- "남편 폭력에 결국 이혼…'엄마 맞을 짓 했다'는 중학생 아들, 너무 싫다"
- 혀 부풀리자 탁구공 크기…세계서 가장 두꺼운 혀 가진 여성[영상]
- '이병헌♥' 이민정, 9세 아들 농구대회 MVP에 감출 수 없는 기쁨
- '활동 중단' 가인 근황 공개…파마하고 김이나 만나 밝은 모습
- 알몸 외국인 대낮 서울 한복판 활보…모자·신발만 착용하고 '콧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