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차량 파손하고 지구대서 난동부린 20대 벌금형

김동영 2021. 10. 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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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주차장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남의 차량들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일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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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주차장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남의 차량들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윤성헌 판사)은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일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차된 차량 위로 올라가 유리창을 발로 밝거나 둥근 통 등으로 차량을 파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민중의 지팡이, 니들이 그러고도 경찰이냐”며 “무전유죄, 유전무죄, ○○○들 ○○○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업무를 보는 데스크 안으로 침을 뱉는 등 약 10분 동안 난동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를 방해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후에도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범행 행태도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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