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샤넬 "클래식백·코코핸들 1년 1점씩만 구입 가능"

김가연 기자 2021. 10. 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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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책이냐'는 질문엔 "확인 못해"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이달부터 일부 상품에 한해 1인당 구매 가능 수량을 제한한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시민들이 백화점 오픈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샤넬은 이달 1일부터 일부 패션 제품에 한해 새로운 구매 수량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조선닷컴 취재에 따르면, 샤넬의 대표적 인기 제품군인 ‘타임리스 클래식 플랩백’과 ‘코코핸들 핸드백’은 연간 1인 1점씩만 구매할 수 있다.

‘스몰 레더 굿즈’(SLG·Small Leather Goods) 항목 제품 또한 한 사람이 1년에 동일 제품을 1점씩만 살 수 있게 된다. 같은 항목의 다른 제품은 구매할 수 있다.

샤넬 측은 이 같은 새 구매 제한 제도가 한국에서만 시행되는 것인지를 묻는 조선닷컴 질문에 “국내 부티크 내 시행 제도에 한해 답변 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중고품으로 되팔기 위한 목적 등으로 한 명이 인기 제품을 여러 개 사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함인가’라는 질문에도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한편 샤넬은 2월, 7월, 9월까지 올해 들어 3차례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내달 초 일부 제품에 대해 가격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이 같은 가격 인상에도 샤넬 등 명품 브랜드의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원하는 제품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백화점 앞에 줄을 서는 ‘오픈런’에 나서기도 했다.

샤넬뿐 아니라 에르메스도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에르메스는 연간 1인당 같은 디자인의 가방을 2개까지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발과 패션주얼리 상품에 대해서는 같은 모델을 하루 2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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