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한전,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주파수 조정 300억 부담시켜"

정우용 기자 2021. 10. 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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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잘못된 주파수 기준을 적용했다가 이를 강제로 조정하면서 드는 비용을 태양광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전이 2005년부터 미국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저주파수 기준을 60Hz 미만으로 태양광사업자마다 사실상 강제하면서 계통 주파수가 하락해 약 12GW, 6만호에 가까운 상업운전 태양광 시설이 가동을 멈추게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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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잘못된 주파수 기준 적용했다가 강제조정하며 비용 전가"
국정감사 질의하는 국민의당 구자근 의원/© 뉴스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잘못된 주파수 기준을 적용했다가 이를 강제로 조정하면서 드는 비용을 태양광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경북 구미시 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신보령화력 1호기 불시 정지 사고 때 전력망 주파수가 정상값인 60.0Hz에서 태양광 전력변환기의 일부가 이를 보호신호로 받아들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력생산을 중단하는 추가 사고가 발생했다.

사람의 맥박에 해당하는 전력망 주파수는 60Hz ± 0.2Hz범위로 적용되도록 제도화 돼있는데 유사시에 원전·석탄화력과 같은 대용량발전기가 고장을 일으키면 계통 주파수가 하락하고, 태양광 발전 설비가 이를 비정상 주파수로 인식해 자동적으로 발전을 중단하는 구조로 돼 있다.

한전이 2005년부터 미국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저주파수 기준을 60Hz 미만으로 태양광사업자마다 사실상 강제하면서 계통 주파수가 하락해 약 12GW, 6만호에 가까운 상업운전 태양광 시설이 가동을 멈추게 된것이다.

신보령화력 1호기 사건을 계기로 ‘태양광 공백’ 우려가 지적되자 정부와 한전은 뒤늦게 기준을 강화한 새 연계 가이드라인을 신규 접속 설비에 적용하고 이미 보급된 발전소는 각 인버터마다 저주파수 기준을 57.5Hz 미만으로 바꾸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문제는 KS인증을 받은 주파수로 설정해 정부의 방침에 따랐을뿐인 기존 발전사업자들에게 한전이 저주파수 기준 변경작업 비용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전국 6만 사업자들이 변경작업을 다 하려면 3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구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폭발적인 증가로 안정적인 주파수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는데도 예전 방식을 고수한 정부와 한전의 책임이 자명한데, REC가격 폭락과 대출이자 상승으로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태양광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한 만큼 주파수 조정에 드는 비용 역시 정부와 한전이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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