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비행금지구역에 띄운 드론 3년간 3.7배 폭증

이정우 기자 2021. 10. 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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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청와대 등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에 허가없이 띄운 드론이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드론 비행금지구역 중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 부근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경우는 2018년 15건, 2019년 28건에서 지난해 56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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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청와대 등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에 허가없이 띄운 드론이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드론 비행금지구역 중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 부근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경우는 2018년 15건, 2019년 28건에서 지난해 5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 말 기준 이미 42건이나 적발됐다.

특히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에서 무허가로 드론을 띄워 적발된 경우는 2018년 13건, 2019년 25건, 2020년 52건으로 매년 2배꼴로 증가했다.

현행법에 따라 드론은 전국 주요 지역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 고도 150m 이상을 비행할 경우에는 무게나 목적에 관계없이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을 날린 이유로는 ‘레저’ 목적이 절반이 넘었다.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무허가 드론 비행의 목적을 따져본 결과 레저 목적은 58건으로 58.6%에 달했다. 드론 구매 후 시험 삼아 비행한 것이 10건(10.1%), 홍보영상 촬영이 7건(7.1%), 방송국 프로그램 촬영이 6건(6.0%), 기타 사유는 18건(18.2%)이었다. 기타 사유에는 건축 현장 촬영, 도로 데이터 수집, 국립공원 관리 등이 있었다.

송 의원은 “국방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비행금지구역의 드론 출현 현황만 관리하고, 국토부는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만 담당하는 등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통계와 자료 산출 기준이 부처마다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상 중요한 지역에서는 드론 비행을 자제해야 하고, 정부도 부처별로 제각각인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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