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산 물건 되팔았는데 법 위반이라뇨?"..폭증하는 해외직구 주의점은?

방영덕 2021. 10. 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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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픽사베이]
#. 대학생 A씨는 해외직구로 손에 넣은 신발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2주 넘게 기다려 신발을 받았으나 막상 보니 생각했던 색상이 아니고, 사이즈도 맞지 않은 것 같아서다. 교환이나 반송을 하려니 과정이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려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되팔기로 결정했다.

A씨는 "국내에서 산 물건과 마찬가지로 중고거래를 하려다 관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밀수입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단 얘기를 듣고 엄청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내돈내산'한 물건인데 왜 되팔 수 없다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쓸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을 위반하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관세청 공식 블로그]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미만의 물품은 자가 사용 목적이면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세금을 면제받고 해외직구로 산 품목들을 다시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한다.

관세법상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관세포탈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여러차례 이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예 포장지를 뜯지 않고 해외직구로 산 물품을 팔거나 또는 구매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품 중 일부만 팔아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물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것이 포인트다"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해외직구 물품을 상업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밟아 소액이라도 세금을 내면 되파는 일이 가능하다.

특히 해외직구로 산 아이폰, 맥북 등 전자기기의 경우 중고거래 수요가 많음에도 현행법상 가로막혀 있었는데 최근 정부는 반입한 지 1년 이상이 된 전자기기는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해외직구 대중화 흐름에 맞춰 이같은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정보통신기술 제품의 평균 수명이 약 2~3년 수준인 것을 고려해 1년 정도 경과하면 최초 반입 당시 '개인사용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직구 제품의 중고거래 전면 허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해외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업자들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되팔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월 중국 광군절,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가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쇼핑 시즌을 앞두고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 해외직구 물품의 중고거래 등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79명이 해외직구 물품을 되팔다 적발됐다. 이들이 되팔이한 물건은 주로 신발과 옷으로 나타났고 구매 가격보다 3~4배 더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남겼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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