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목돈에도..'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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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신규 가입 급감과 중도해지 급증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처럼 신규 가입자는 줄고 중도해지자는 늘면서 사업 효과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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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자도 매년 증가세
"정부 납입비율 상향해 기업부담 낮춰야"
10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가입자는 지난 7월까지 1만9697명에 그쳤다. 이미 공제 신규 가입자는 2019년 3만7358명에서 지난해 3만2087명으로 지속 감소세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34세 이하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이 매달 12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20만원, 정부가 30만원을 납입해 5년간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해준다.
그러나 이처럼 신규 가입자는 줄고 중도해지자는 늘면서 사업 효과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 중도해지자는 2018년 298명에서 2019년 6936명, 지난해 1만138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7월 기준 8738명이 중도에 해지했다.
중도해지 사유별로는 ‘이직으로 인한 퇴직’이 39.2%로 가장 많았으며,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도 14.8%에 달했다.
전체 가입 대상 대비 청년 근로자의 공제 가입률도 하락세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2018년 전체 1.8%에서 올해 6월 기준 0.9%로 하락했으며, 기업 가입률도 같은 기간 0.8%에서 0.3%로 감소했다.
신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사회 진출 초기 청년들의 목돈 마련, 대·중소기업 간 고용 여건 및 임금 격차 완화 등 사회적으로 효용성이 높은 정책”이라며 “중소기업 고용의 질을 제고하고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과 양질의 인력양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 납입 비율을 상향하고 기업의 부담은 낮춰 중도해지 등을 줄여야 한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 납입 비율을 차등화해 영세 중소기업의 가입 여력을 제고하고, 일정 부분 소득 등 가입 제한 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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