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도 소외된 도시재생지역, 오세훈표 재개발 '반색'

유엄식 기자 2021. 10. 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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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창신숭인동 도시재생구역 내부 전경. 노후 주택가가 밀집해 주거여건이 열악하다. /사진=머니투데이DB

"이미 토지 소유주 2900여 명 중 35% 이상 재개발에 동의했습니다. 공모 신청 전까지 최대한 동의율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강대선 종로구 창신동 재개발 추진위원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 정책으로 재개발이 막혔던 도심 노후주택 밀집지역이 오세훈 시장의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 추진에 반색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도시재생지역이란 이유로 공공재개발도 신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 도입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민간 재개발 사업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종로 창신동, 용산 서계동 등 주민동의율 확보 총력..이달 중 공모신청 예상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종로구 창신동, 용산구 서계동 등 시내 주요 도시재생지역들이 서울시 '재개발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에 52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86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46개 골목길재생사업지역이 있다. 모두 도시재생지역으로 분류돼 철거 방식의 재개발이 불가능한 탓에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오 시장은 이들 도시재생지역을 지금처럼 보존 위주로 관리하면 노후화, 슬럼화가 가속화될 것을 우려해 왔다. 최근 발표한 '서울비전 2030'에서 2030년까지 도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번 서울시 결정으로 다시 재개발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한 사업장들은 공모 마감일인 내달 29일까지 최대한 많은 주민동의율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서울 도시재생 1호 사업지인 종로구 창신동은 그동안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역앵커시설 신설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컸던 지역이다. 창신2동과 창신1동 일부 지역 약 10만평(33만㎡) 규모 부지에 재개발이 성사되면 약 6000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강대선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2014년 시내에서 첫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7년째인데 주거환경은 훨씬 악화됐다"며 "재개발을 해서 신축 아파트를 짓고 도로와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젊은층도 많이 유입돼 동네가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용산구 서계동 일대. /사진=조한송 기자

서울역 바로 뒤편에 위치한 용산구 서계동은 2017년 박원순 전 시장의 핵심사업인 '서울로7017'을 개장하면서 보행로 경관을 위해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부지 면적은 약 3만평(10만㎡) 규모에 달하는데 재개발이 추진되면 1300여 가구 이상 대단지 조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윤나미 서계동 재개발 공모 추진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 동의를 구하려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면 비오는날 우산 하나 제대로 펴기 어려울 정도로 좁고, 낙상 위험도 있어 재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며 "최대한 주민동의율을 확보해서 다음달 중순 경에 정식 공모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가급적 자치구별 1곳씩 안배"…이달 중순 이후 공모 신청 본격화될 듯
이외에도 2017년 이후 신규 도시재생지역에 포함된 강북권 다수 사업장에 이번 민간 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구역이 해제된 지역도 이번 공모에 대거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접수와 심의를 거쳐 연말 1차적으로 25곳 내외로 후보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게 각 자치구당 가급적 1개씩 후보지가 포함되도록 안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 요건은 노후 동수 2/3 이상과 구역 면적 1만㎡ 이상 등 기본적으로 재개발에 필요한 법정 요건을 갖춘 사업지 중 주민(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이 최소 30%를 넘어야 가능하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은 주민 동의율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이미 공공재개발이나 2.4 도심 공공주택 공급대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신청할 수 없다. 기준 주민동의율을 확보해도 반대율이 30%를 넘거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전용주거지역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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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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