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하자 투명인간 취급'..해군 가해자 26일 첫 재판

정빛나 2021. 10. 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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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군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가 사건 발생 152일 만에 법정에 선다.

1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오는 26일 충남 계룡시 해군군사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부대 소속 A 상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당초 정식 신고 접수를 원하지 않았던 피해자는 결국 두 달여만인 8월 9일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를 했고, 수사에 착수한 해군 군사경찰은 8월 11일 A 상사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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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52일만..군사경찰, '피해사실 유출' 상관 2명도 기소의견 송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지난 8월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군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가 사건 발생 152일 만에 법정에 선다.

1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오는 26일 충남 계룡시 해군군사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부대 소속 A 상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 소속인 A 상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인 여군 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며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고, 복귀 과정에서 재차 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일명 '헤드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상관인 주임상사 1명에게만 피해 사실을 보고했는데, A 상사는 이후 주임상사로부터 '행동 주의' 경고를 받은 뒤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A 상사가 "피해자를 무시(투명인간 취급)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정식 신고 접수를 원하지 않았던 피해자는 결국 두 달여만인 8월 9일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를 했고, 수사에 착수한 해군 군사경찰은 8월 11일 A 상사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12일 피해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군사경찰은 A 상사를 즉각 구속해 수사를 벌였다.

이번 사건은 5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여파가 사그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 사건이 또 발생한 것으로, 당시 군의 피해자 분리 및 보호 대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한편, 해군 군사경찰은 이번 사건 관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같은 부대 상관인 주임상사와 기지장 등 2명도 최근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으며, 현재 군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임상사는 피해자로부터 초기 최초 보고를 받고도 분리 조치없이 오히려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특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지장은 부대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을 한 혐의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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