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토크콘서트 발언 논란' 신은미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은 기회의 땅' 등 발언을 한 신은미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검찰은 신씨 발언 중 특정 부분이 아닌 발언의 전후 맥락 및 취지 등을 살피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보안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검찰의 결정에는 중대한 수사 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재 "전체 맥락 고려하면 세습 옹호 아닌 경험 사실 전달"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은 기회의 땅' 등 발언을 한 신은미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신씨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인 신씨는 2014년 11~12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주최한 전국순회 통일 토크콘서트에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대담자로 참여했다.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신씨는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주민들이 젊은 지도자에 대해 기대감에 차있다', '북한 지도자가 북한 주민과 친근하다', '탈북자들 대부분이 북한에서 받아주기만 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북한에도 건축붐이 불고 있고 북한은 기회의 땅이자 축복의 땅이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씨가 북한의 정권세습과 그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탈북자들이 남한보다 북한체제를 동경해 북한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왜곡해 발언했다며 국가보안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2015년 1월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신씨는 이같은 검찰의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신씨가 발언한 내용 중 북한의 휴대전화 보유 인구가 250만 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이나 북한 맥주 관련 일화는 이미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내에 알려진 사실이고, 발언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언론사에 연재한 여행기나 신씨가 저술한 북한여행기 책자 내용으로 이미 일반에 배포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신씨가 콘서트에서 부른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의 가사에는 그 노래가 삽입된 영화의 주제인 '김정일이나 노동당 독재체제 미화'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행사 진행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영화주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신씨와 함게 공범으로 기소된 황씨에게 무죄가 확정된 점 까지 고려하면, 콘서트에서 신씨와 황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북한의 권력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씨가 북한을 방문해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가 경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 말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 "탈북자들과 관련된 신씨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은 '탈북자들의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남한에서 느끼는 이질감, 경제적·사회적 차별감 때문에 탈북자들의 그리움이 더해진다'는 취지"라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검찰은 신씨 발언 중 특정 부분이 아닌 발언의 전후 맥락 및 취지 등을 살피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보안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검찰의 결정에는 중대한 수사 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검정고무신' 성우 선은혜, 40세 안타까운 사망…동료들 추모 물결
- 배우 우창수, 투병 중 51세 별세…마지막 SNS "정신 차리고" 먹먹
- "의사 남편 불륜 증거로 알몸 상간녀 촬영, 성범죄자 됐다" 아내 울분
- 40대 교회 집사의 '두 얼굴'…핸드폰에 10대 베이비시터 샤워 몰카
- "공무원 父, 식당종업원에 '아가씨'…호칭 괜찮나" 아들·며느리 부부싸움
- 여친 손잡고 데이트하다 왼손으론 몰카…30대 남성, 여성 신체 140회 찰칵
- 30년 베테랑 운전자, 출근길 식당 돌진…20년째 매일 쓴 보온병이 '범인'
- 박군·한영, 이혼·불화 루머에 입 열었다 "가짜 뉴스…마지막 키스도 이틀 전"
- 임성근, 과거 음주운전 3회 적발 고백 "숨기고 싶지않아…사과하는 게 맞다"
- 요양원 입소 두 달 만에 사망…옆 환자 죽이고 '하이 파이브'[주간HIT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