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사건]개에 사람까지 물어죽이는 맹견..법원 판단은?

송주용 2021. 10.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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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며 반려견에 의한 인명피해와 재물손해 방지에 나섰지만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

특히 최근 맹견이 소형견을 물어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이후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 주인 A씨가 견주로 지목됐지만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C씨가 화천군 논길에서 목줄 없이 진돗개 2마리를 산책시키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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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며 반려견에 의한 인명피해와 재물손해 방지에 나섰지만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

특히 최근 맹견이 소형견을 물어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사법부는 관련 사건들에 대해 견주의 고의성과 예방 및 대응 의지 등을 중요한 양형 기준으로 보고 있다.

■檢, 소형견 물어죽인 맹견 주인에 실형 구형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에서 열린 '소형견을 물어죽인 맹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맹견의 70대 견주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상태며 1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상태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25일 서울 은평구 한 빌라 복도에서 일어났다. A씨는 자신이 기르던 맹견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산책시키려다 우연히 마주친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견주를 다치게 했다.

A씨는 이번 항소심 재판 최후진술을 통해 "상대 견주의 아픔과 그 심정을 제가 많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도 "고의는 아니었지만 A씨도 피해자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현재 A씨는 사건을 일으킨 로트와일러를 법원 권고에 따라 입양보낸 상태다. 이번 사건 선고는 오는 11월 1일 예정됐다.

사진=뉴시스
■반려견에 의한 인명피해도 계속
반려견에 의한 인명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한 대형견이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해당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된 60대 B씨를 지난 8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혐의는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등이 적용됐다.

사건은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25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고 현장을 비춘 폐쇄회로(CC)TV에는 산을 오르던 피해자가 대형견에 물려 쓰러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목 뒷부분을 물려 피를 흘린 채 쓰려져 있던 피해자는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후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 주인 A씨가 견주로 지목됐지만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요구하는 대화 녹취와 CCTV 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혐의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줄을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은 채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주변사람을 물어 다치게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다.

지난 2월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C씨가 화천군 논길에서 목줄 없이 진돗개 2마리를 산책시키면서 발생했다. 당시 C씨의 진돗개 중 한마리가 주변에 있던 70대 노인을 물었다. 피해자는 오른쪽 손목과 팔 부분에 피부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했으며 약 3주간의 경과 관찰이 요구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C씨는 진돗개 2마리를 살처분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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