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편법 꺽기' 의심거래 액수..44조원

2021. 10. 10. 08: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 금액이 약 4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2017년 9조1157억원에서 2018년 9조5566억원, 2019년 10조4499억, 2020년 10조8007억원으로 4년 새 18.5%(1조685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 지적
2017년 9조1157억원
2020년 10조8007억원
4년 새 18.5% 증가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지난 4년 반 동안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 금액이 약 4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2017년 9조1157억원에서 2018년 9조5566억원, 2019년 10조4499억, 2020년 10조8007억원으로 4년 새 18.5%(1조685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7년 20만8345건에서 2018년 18만9858건, 2019년 17만2586건으로 3년간 감소했지만 2020년 23만1719건으로 다시 늘었다. 결과적으로 지난 4년간 11.2%(2만3374건) 증가했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회피해 대출계약 전후 1개월 이후 2개월(30~60일) 사이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꺾기 의심거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