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환불해줘" 손님 살인미수 혐의 20대..2심 실형

류인선 2021. 10. 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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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비용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한 손님을 둔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 항소심에서 지난 7일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성매매 비용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한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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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성매매 비용 환불 요구…둔기 폭행
1심,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
2심 "피해 회복 노력해" 4년6개월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성매매 비용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한 손님을 둔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 항소심에서 지난 7일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성매매 비용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한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약 70일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성매매 업소에서 B씨를 폭행한 후 화장실로 옮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일행인 C씨도 둔기로 때린 뒤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A씨 일행의 목을 졸랐고, A씨는 이 상황에서 B씨를 둔기로 내리쳤다. A씨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하게 방위한 것으로 감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A씨)은 자신의 살인미수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자(C씨)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3개월 이상에 걸쳐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B씨는 환불을 요구하면서 약간의 몸싸움과 말다툼을 하다가 바로 A씨로부터 가격을 당해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범행은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C씨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B씨와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구상금청구 및 장해지급비 등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다"면서 감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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