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빅테크 규제 '정조준'.."금융소비자 보호에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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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며 빅테크 규제를 공언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맞춰 핀테크 플랫폼에 대한 금융당국 규제도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빅테크 업체들의 결제수수료도 도마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 점검·자율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빅테크 플랫폼의 영업행위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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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수수료도 도마..금감원, 수수료 산정 근거 등 모니터링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며 빅테크 규제를 공언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맞춰 핀테크 플랫폼에 대한 금융당국 규제도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빅테크 업체들의 결제수수료도 도마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 있어서는 빅테크에도 규제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빅테크와 핀테크의 발전이 디지털 혁신을 위해 필요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안정 차원에서는 빅테크나 핀테크도 금융회사와 같은 소비자 보호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소법 계도기간이 지난달 25일 종료됨에 따라 핀테크 플랫폼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권역별로 금소법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제공·비교 서비스가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 토스 등 플랫폼 업체들은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위법소지를 해소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대폭 개편했다. 금융당국의 방침을 인지하지 못했던 일부 영세업체들은 연내 시정 의견을 당국에 제출하고 시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 점검·자율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빅테크 플랫폼의 영업행위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빅테크의 금융 진출이 가속화함에 따라 영업행위 규제 등 합리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사 간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빅테크 결제 수수료도 금융사와 빅테크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표적인 쟁점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영세상인 수수료율 구조를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와 결제수수료 차이가 상당하다"며 "이는 부당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금융사는 같은 결제 기능을 하는데도,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달리 빅테크는 수수료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빅테크는 간편결제 수수료와 신용카드 수수료는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맞선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수수료와 간편결제 수수료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데 동의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와 간편결제 수수료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간편결제 수수료에는 카드수수료와 달리 PG수수료 등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빅테크, 유통사들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거래 수수료 구조가 불투명하다"며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 PG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수수료도 낮아져야하는데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곳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은 빅테크의 결제 수수료율을 규제할 법상 근거는 없다면서도, 수수료 세부내용과 산정 근거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아져도 결제 수수료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구조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플랫폼사의 결제 수수료 구조와 플랫폼사의 하위가맹점 수수료차액 환급 실태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고승범 위원장도 "금융감독원에서 수수료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를 면밀히 보겠다"고 밝혔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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