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골목형상점가' 신규모집..지역상권 활력↑

강근주 2021. 10. 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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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내달 8일까지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모집한다.

최계정 기업경제과장은 9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작년부터 지속돼온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고 골목상권으로 소비자 발걸음을 되돌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소상공인 자생력을 높이는 양질의 지원사업을 통해 활력 넘치는 감동도시 양주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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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청사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내달 8일까지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모집한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구역 특성, 상권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상인회, 상가진흥조합 등 사업을 추진하고 상인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관내 상인조직 대표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경영 컨설팅 등 경영 활성화 사업과 노후시설 개보수 등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진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은 양주시 누리집(yangj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이메일(believe0130@korea.kr)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계정 기업경제과장은 9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작년부터 지속돼온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고 골목상권으로 소비자 발걸음을 되돌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소상공인 자생력을 높이는 양질의 지원사업을 통해 활력 넘치는 감동도시 양주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올해 2월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3월에는 광적면 가래비중앙로상점가와 남면 신산시장마을상점가 2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서비스 향상, 환경개선 등 다양한 상권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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