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발생 기업에 세금 내는 디지털세 도입 합의..삼성전자·SK하이닉스 "예의 주시"

김병채 기자 2021. 10. 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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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기업들이 이익을 거둔 해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이 최종 합의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디지털세의 핵심인 필라 1은 연간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 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이 대상으로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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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 27조 원, 이익률 10% 이상 기업 대상…세금 총액을 큰 차이 없을 듯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익을 거둔 해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이 최종 합의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디지털세 적용이 유력한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삼성전자는 이날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며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고, SK하이닉스 역시 “디지털세 도입의 영향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날 화상으로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디지털세 도입을 최종 합의했다. 디지털세 도입 취지는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에 최저한세율(15%)을 적용하는 ‘필라 2’로 구성돼 있다. 디지털세의 핵심인 필라 1은 연간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 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이 대상으로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세가 적용되는 글로벌 대기업들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업계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더라도 국내에서 내던 법인세 일부를 해외 국가에 내는 것이어서 기업이 받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납부 대상 국가는 많아지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 총액은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새로운 형태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납세 협력 비용은 늘어날 전망이다.

김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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