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개발 과다수익, 文 정부 집값 폭등 때문"

박상길 2021. 10. 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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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에 과다 수익이 돌아간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집값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이후 정책 실패로 집값이 솟아 민간사업자 이익이 1800억원에서 4000억원대로 늘어난 것"이라며 "2018년 3월 성남 시장을 사퇴한 저는 그 이후 집값 상승에 대비한 분양가 통제, 개발이익 추가환수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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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결과 발표 후 행사장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에 과다 수익이 돌아간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집값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8년 이후 정책 실패로 집값이 솟아 민간사업자 이익이 1800억원에서 4000억원대로 늘어난 것"이라며 "2018년 3월 성남 시장을 사퇴한 저는 그 이후 집값 상승에 대비한 분양가 통제, 개발이익 추가환수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어서 수년 후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몰랐다"라며 "부동산 경기 등락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성남시 몫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의가 있었는지도 몰랐다며 사실이라 해도 배임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성남시 방침이 '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고정액 확보'였고 공모 조건도 성남시 몫은 고정이었으며, 이를 전제로 사업자들이 응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나중에 '초과이익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공모지침 위반으로 위법하고(이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면 소송대상), '초과손실도 도시공사가 부담하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므로 '성남시 몫 최대치 사전확정'이라는 최초 방침에도 어긋난다"라고 설명했다. 또 "5억원에 팔았는데 땅값 올랐다고 잔금 더 달라는 것이 부당한 것처럼, 그런 실무의견을 불채택이 배임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토건투기 최후 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도를 도입해 부동산공화국의 불명예를 벗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완전히 근절하겠다"라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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