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정부패 땐 협약 무효..대장동 민간이익도 환수 가능"

김정인 tigerji@mbc.co.kr 2021. 10. 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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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공 환수를 최대한 했으며 추가 환수도 했다"며 "민간 몫이 부정부패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수할 여지가 생긴 것은 환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가 있으면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민간 몫의 개발이익조차도 비용을 뺀 나머지는 다 환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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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공 환수를 최대한 했으며 추가 환수도 했다"며 "민간 몫이 부정부패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수할 여지가 생긴 것은 환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수원에서 열린 경기지역 경선 뒤 기자들과 만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청렴 서약을 받았는데 최근에 부정부패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상당한 증거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가 있으면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민간 몫의 개발이익조차도 비용을 뺀 나머지는 다 환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가짜 왜곡 뉴스를 남발하는 일부 부패 보수 언론, 부패 정치세력,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숨 쉴 틈이 없이 공격과 음해를 당했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건 결국 국민들의 집단지성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06154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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