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건으로 5억 요구" vs "수차례 대놓고 외도"..이다영-남편 진실공방

김명일 기자 2021. 10. 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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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이다영/TV조선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내 활동을 접고 그리스로 이적하는 한국 여자배구 선수 이다영(25)이 2018년 결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다영의 남편은 이다영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이다영이 반박하고 남편이 재반박하는 등 양측의 진실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이다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편 조모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세종은 이다영이 2018년 4월 조씨와 결혼해 4개월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후 별거 중인 것은 맞다고 했다.

세종은 “조씨는 이혼 전제 조건으로 의뢰인(이다영)이 결혼 전부터 소유한 부동산을 달라거나, 5억원을 달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를 반복했다”라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혼인생활에 관해 폭로하겠다는 등 의뢰인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혼인 생활은 사생활로 보호 받아야 함에도 조씨는 자신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뢰인과 혼인 생활에 대해 방송 인터뷰를 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인터뷰 내용은 조씨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세종은 “조씨는 진실어린 사과를 운운하지만,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의뢰인을 압박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만 관심이 있었다”면서 “보도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돼야 하지만, 사생활에 관해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왜곡된 보도는 보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의뢰인의 혼인 생활에 대해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한 언론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남편 조씨는 같은 날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입장문 내용을 재반박했다.

조씨는 “이다영과 동거한 기간까지 합치면 1년여에 달한다. 당시 신혼집 전세금과 신혼 가전, 생활비 등을 모두 제가 부담했다”면서 “혼인 생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같이 살았던 기간에 대한 생활비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다영 측이 지속적으로 혼인 관계를 무시해왔다고도 했다.

조씨는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었고 이혼 꼬리표를 남기고 싶지 않아 이다영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다”며 “하지만 이다영은 결혼 후에도 수차례 대놓고 외도를 하며 나를 무시했고 ‘너도 억울하면 바람 피워’라는 식의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한편 이재영·다영 자매는 지난 2월 학폭 논란으로 국내 리그에서 뛸 수 없게 되자,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 구단과 계약했다. 이들은 비자가 발급되는 즉시 출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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