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발개위, 신문 등 언론산업에 비공유자본 접근 차단 추진

김정률 기자 2021. 10. 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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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에서 공유자본이 아닌 경우 뉴스 취재·편집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비공유자본은 뉴스 취재 및 편집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비공유자본은 통신사, 신문 출판 단위, 방송국 및 인터넷 신문 취재·편집·발표 기구 등 설립할 수 없다.

비공유자본은 신문, 주파수, 채널 등을 경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 문화, 과학기술, 위생, 교육, 스포츠 등과 여론 향배 등에 관한 활동에 간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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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전개혁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앞으로 중국에서 공유자본이 아닌 경우 뉴스 취재·편집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9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 8일 '시장 진출 네거티브 명단'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비공유자본은 뉴스 취재 및 편집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비공유자본은 통신사, 신문 출판 단위, 방송국 및 인터넷 신문 취재·편집·발표 기구 등 설립할 수 없다.

비공유자본은 신문, 주파수, 채널 등을 경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 문화, 과학기술, 위생, 교육, 스포츠 등과 여론 향배 등에 관한 활동에 간섭할 수 없다.

아울러 비공유자본은 국외 주체가 발표하는 신문을 수입할 수 없으며 언론 분야와 관련한 포럼 및 시상식 등도 할 수 없다.

중국 당국이 이런 조치에 나선 것은 해외자본 등의 자국 내 활동을 금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비공유자본이란 공유자본과 상반되는 것으로 민간자본을 말한다. 이번 공개 의견 수렴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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