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5차' 시공사 지위 다시 찾은 대우건설..공사중지가처분신청 인용 여부 관측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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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 조합과의 갈등으로 시공 계약을 해지 당했던 대우건설이 시공사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법원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고법 민사20부는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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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고법 민사20부는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빚다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곧바로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조합은 소송이 진행 중인 채로 이듬해 삼성물산을 새 시공자로 선정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판결로 시공사 자격을 인정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도시정비사업 시공자는 단순한 계약상 수급인이 아닌 공공적 성격을 갖는 정비사업 시공자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독점적 지위를 보호받는다고 주장해왔다.
조만간 대우건설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공정률이 20%가량 진행된 상황인 데다, 삼성물산도 적법한 절차를 걸쳐 시공사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사비 증액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 중인 시공사들이 적지 않아, 이번 사례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
이처럼 상황이 복잡미묘해짐에 따라 조합 입장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다.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선 대우건설, 삼성물산 중 1곳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삼성물산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시공사가 (중간에) 교체될 가능성은 작지 않겠냐"고 귀띔했다.
한편 신반포15차는 총 사업비 규모 2400억원 수준으로, 기존 180가구에서 재건축 완료 후 지하 4층~지상 35층짜리 6개동·641가구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었다. 당초 신반포15차 조합은 전체 641가구 중 263가구를 내년 상반기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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