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영 측 "남편 조 씨, 이혼 조건으로 5억 요구했다" 맞불

김영웅 온라인기자 2021. 10. 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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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이다영. KOVO 사진 제공


배구 선수 이다영(24)이 결혼 생활 중 거듭된 폭언과 폭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남편 조 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다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편 조 모씨의 전날 방송 인터뷰와 관련한 의뢰인의 입장을 전했다.

세종은 “이다영이 2018년 4월 조 씨와 결혼해 4개월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후 별거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조 씨가 이혼 전제 조건으로 이다영이 결혼 전 소유한 부동산 또는 현금 5억원을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혼인 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고 밝혔다.

세종은 혼인 생활은 사생활로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조 씨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이다영과 혼인 생활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은 “인터뷰는 조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것 역시 이다영을 협박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 관심을 보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8일 결혼 생활 중 이다영의 폭언과 가정 폭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던 조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편 조씨는 이다영으로부터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상습적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다영은 지난 2월 불거진 학교 폭란 논란으로 소속팀 흥국생명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를 받았다.

김영웅 온라인기자 h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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