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0만원 환급 '카드 캐시백' 오늘부터 생년 상관없이 신청

신용현 2021. 10. 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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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이른바 신용카드 캐시백을 오늘(9일)부터 태어난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캐시백 적용 조건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난 경우다.

초과한 금액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환급해 준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면 카드사 9곳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해당 카드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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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를 예전보다 많이 쓰면 늘어난 사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이 시작된 1일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카드를 이용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이른바 신용카드 캐시백을 오늘(9일)부터 태어난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을 적용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5부제 방식은 해제된다. 출생연도 상관없이 사업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하면 된다.

카드 캐시백 적용 조건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난 경우다. 초과한 금액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환급해 준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면 카드사 9곳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해당 카드사에 신청하면 된다.

환급 기준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다. 다만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 등이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제외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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