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라희·이부진 삼성 일가, 상속세 내기 위해 '주식 2조 이상'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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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 총수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2조원 가량 매각한다.
앞서 홍 전 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삼성 일가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등 보유 주식의 일부를 법원에 공탁한 바 있다.
삼성 총수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는 이유는 고(故) 이건희 회장 사망에 따른 약 12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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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전 관장은 이달 5일 삼성전자 주식 1994만1860주(삼성전자 보통주의 0.33%)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홍 전 관장의 유가증권 처분신탁 계약을 알리면서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기간은 2021년 10월5일부터 2022년 4월25일까지다. 처분 주식 가치를 8일 종가(7만15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1조4258억원에 달한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같은 날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8일 종가기준 2422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생명 주식 345만9940주(2473억원),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2422억원)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신탁 계약을 맺었다. 이번에 처분하는 주식가치는 지난 8일 종가 기준 총 2조1575억원 규모다.
앞서 홍 전 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삼성 일가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등 보유 주식의 일부를 법원에 공탁한 바 있다. 주식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주식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은 맺지 않았다.
삼성 총수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는 이유는 고(故) 이건희 회장 사망에 따른 약 12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회장의 총 25조원 규모에 달하는 주식재산 가운데 홍라희 여사가 상속받은 주식 가치는 약 7조원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약 6조4000억원, 이부진 사장은 5조8000억원, 이서현 이사장은 5조2400억원 가치의 지분을 각각 상속받은 바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액에 대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면 주식평가액에 20% 할증이 부과된다. 이번 삼성 총수 일가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 20% 할증,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뺀 비율로 산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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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채원 기자 ccw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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