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 어떻게 이뤄지나..미접종자 가족 있어도 분리만 되면 가능

서동준 기자 2021. 10. 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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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진자 본인이 희망하고 의료진이 동의하는 가운데 격리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면 재택치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취약한 주거 환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한 기자단 질의에 이 제1통제관은 "재택치료자 거주지에 가족이 있으면 가급적 별도로 격리해 있어야 한다"며 "가족 중 학교에 다니는 자녀, 미접종자나 불완전 접종자가 있어도 가능하지만, 고위험군이 있으면 불가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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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상치료 효율화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재택치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주/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진자 본인이 희망하고 의료진이 동의하는 가운데 격리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면 재택치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된 재택치료의 확대 추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혔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11월 초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택치료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대상자가 확대된다. 기존 미성년과 보호자 등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조치로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에 확진자도 대상자가 된다. 단 대상자여도 본인이 재택치료를 신청하고, 의료진이 그에 동의해야 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취약한 주거 환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한 기자단 질의에 이 제1통제관은 “재택치료자 거주지에 가족이 있으면 가급적 별도로 격리해 있어야 한다”며 “가족 중 학교에 다니는 자녀, 미접종자나 불완전 접종자가 있어도 가능하지만, 고위험군이 있으면 불가하다”고 답했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진료지원팀장은 “가급적 필수 공간을 분리하는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며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된 소독제를 활용해 화장실을 매번 사용할 때마다 뚜껑을 닫고 소독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증상 여부와 접종 여부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확진자를 분류한 뒤 확정·통지한다. 지자체에서는 직접 모니터링 전담팀을 설치하고 직접 또는 외부 의료기관을 통해 전화나 앱 등으로 매일 두 차례 재택치료자를 모니터링한다. 김 팀장은 "환자 100명당 의사 최소 1~2명, 간호사는 3~5명으로 재택치료 관리 인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 이탈자의 경우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김 팀장은 “안심밴드를 착용하고도 이탈할 경우 고발 조치하거나 시설 격리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택치료 중 증상이 발생해 의료 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시 단기진료센터로 이송된다. 단기진료센터에서 치료를 마친 뒤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재택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제1통제관은 “경기도 단기진료센터에 지금까지 총 105명 입소했으며, 그중 81명은 다시 재택치료를 진행했고, 16명은 전담병원으로 옮겼으며, 현재 6명이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되,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뒤 3일 후 외부로 배출해야 한다.

7일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8일 0시 기준 441명이다. 서울 259명, 경기 160명, 인천 11명 등 수도권은 430명이며, 부산 1명, 충청 2명, 전북 3명, 강원 5명 등 비수도권 11명으로 집계됐다.

[서동준 기자 bi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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