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 이다영측 "조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일뿐..5억 요구 등 괴롭혀"

2021. 10. 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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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석희 기자]그리스 PAOK에 입단한 이다영이 지난 8일 한 방송사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다영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다영은 약 4개월간 혼인생활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세종에 따르면 이다영과 조모씨는 이혼 자체에는 합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조모씨는 이혼의 전제 조건으로 이다영이 결혼 전부터 소유한 부동산을 달라거나, 5억 원을 요구하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다영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혼인생활에 관하여 폭로하겠다는 등 이다영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다영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는 것이 세종의 주장이다.

세종은 “혼인생활은 사생활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조모씨는 자신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다영과의 혼인 생활에 대해 방송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없다“며 ”조모씨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조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조모씨는 진실 어린 사과를 운운하지만 조모씨가 보여 온 그 동안의 행태를 보면 이다영을 압박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종은 이다영과의 혼인생활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은 "보도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생활에 관하여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은 왜곡된 보도는 보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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