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검사 재판 참여' 사유서 제출 방침 철회

배준우 기자 2021. 10.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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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할 때 사유서를 내도록 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샀던 대검찰청이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대검은 지난 6일 간부회의를 열어 직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던 기존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여하려 지방에서 이동하는 검사들을 위한 물적 지원도 늘릴 방침입니다.

또 대검 간부들이 직관 제한 방침을 비판했던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해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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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할 때 사유서를 내도록 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샀던 대검찰청이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대검은 지난 6일 간부회의를 열어 직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던 기존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검은 이 같은 결정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도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여하려 지방에서 이동하는 검사들을 위한 물적 지원도 늘릴 방침입니다.

또 대검 간부들이 직관 제한 방침을 비판했던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해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나 이 사건을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 삼성 불법 승계 사건 등을 수사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등은 검찰 내부망에 '직관 허가제'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이들의 글 내용과 취지에 대해 응원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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