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제재 앞둔 해운업계..'8천억 과징금' 뜨거운 감자
[앵커]
국내외 해운사들이 운송료를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려 8,000억원대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나섰죠.
장기간 불황을 겪다 운임 급등에 모처럼 생기가 도는 해운업에 찬물을 끼얹게 됐는데요.
업계의 호소에도 일단 제재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를 제기한 해운사는 국내외 23곳입니다.
약 15년간 한국과 동남아간 노선에서 화주들을 배제하고 해운사끼리 담합해 운임을 올렸다는 건데, 부과 예정 과징금은 무려 8,000억원대, 국내 11개사만 5,600억원입니다.
해운업계는 필요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해운법 조항이 있다며 반발합니다.
이 문제는 결국 국감장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는데, 문제의 공동 운임인상을 해운사들의 경쟁력 회복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희곤 / 국민의힘 의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 행위를 한국만 못 하게 하면 외국 선사들만 반사이익을 받게 되고 한국 국적 선사들에게는 역차별이 됩니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는 아예 해운사간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배제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정위를 직접 겨냥한 조치인데, 이 역시 반발이 거셉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법안에 대해 해운사 담합 면제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말 자체가 씁쓸합니다."
공정위도 담합에 면죄부를 주면 향후 적발될 악성 담합을 제재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불법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여기에 거래 상대방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정위는 상정된 안건을 내릴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시 고려는 있을 수 있어도 위법 판정은 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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