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디지털세 도입 따른 우리기업 영향 면밀히 분석해야"

정상훈 기자 2021. 10. 9.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에 우리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수출기업이 디지털세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외진출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기업 상당수 포함 우려"
대한상공회의소 본관 전경. © News1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에 우리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9일 오전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적용대상이 당초 IT업종에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되고, 최저한세율 적용대상에 우리 수출기업이 상당수 포함된 점은 심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수출기업이 디지털세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외진출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세 확정과 관련해선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국가간 과세권 문제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8일(현지시간) 제13차 총회를 열어 매출 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필라1)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필라2)하는 디지털세에 대한 최종합의문과 시행계획을 논의한 뒤 대외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연간 27조원(200억 유로) 이상 연결매출액을 올리면서 10% 넘는 영업이익률을 거두면 초과이익의 25%에 대해 매출 발생국이 세금을 거둘 수 있고, 1조원(7억50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이 2023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sesang22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