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2023년 도입..초과이익 배분비율 25% 등 최종 합의

안광호 기자 2021. 10. 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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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대기업들의 초과이익 25%를 해외 진출국에 배분토록 하는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디지털세 납부로 정부 세수가 늘고, 해외에 진출한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8일(현지시간) 제13차 총회를 화상으로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디지털세 필라 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에 대해 140개국 중 136개국이 합의했다.

■2030년, 필라 1에 3~5개 기업 추가 전망

일명 ‘구글세’로도 불리는 디지털세의 합의 내용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필라 1과,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 2로 구분된다.

우선 필라 1의 경우 해당 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 도입되면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SK하이닉스도 납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030년부터 디지털세의 매출액 기준이 현재의 200억유로(27조원)에서 100억유로(14조원)로 낮아지면, 디지털세 납부 대상 국내 기업은 3∼5개 정도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필라 2에서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기업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기업 A가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게 된다. 이는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의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기계설비나 채용 인력 등 실질적인 사업 기반이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비용의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국제해운업은 아예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제조업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부담이 완화됐고, 국내 주력 산업 중 하나인 국제 해운업이 필라 2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세수 ↑, 삼성 등 기업 부담도 ↑”

기획재정부는 “필라 1을 통해 국내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그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며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세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기업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도 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납부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은 오는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되고 월말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되면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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