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아끼려던 여대생, 음주차량에 사망..한문철이 '묻지마살인'이라고 한 까닭 [영상]

김명일 기자 2021. 10. 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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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새벽에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대생이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해당 사고 영상을 게재한 유튜브 한문철 TV의 진행자 한문철 변호사는 “묻지마 살인과 똑같다”라며 “(가해자에게) 징역 10년도 부족하다. 적어도 징역 15년에서 20년은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이어 “언제쯤 이 땅에서 음주 사망사고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1시 30분 대전 둔산로 교차로에서 30대 A씨는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했다.

A씨는 충남 아산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3%였다.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였다. 한문철 변호사가 이번 사고를 ‘묻지마 살인과 똑같다’라고 규정한 이유다.

그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20대 여대생 B씨를 쳤다.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가 사고 현장에서 4km 떨어진 곳에서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으로, 아르바이트 후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삼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려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고인의 삼촌은 “홀로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생활을 이어가던 조카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라며 “○○아, 이제 하고 싶은 모든 것들 저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하렴, 사랑한다”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해야 음주운전 살인마들이 없어질까?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력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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