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식량안보지수 OECD 하위권.."적정 농지면적도 매년 줄어"

박기락 기자 2021. 10.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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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6위서 지난해 29위, 매년 하락..아시아 1위 '일본은 9위'
식량 안보·접근 정책서 낙제점..농식품부 내 전담부서 절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상 추분(秋分)인 23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인근의 한 논에 여주쌀을 홍보하는 논 그림이 그려져있다. 2021.9.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지수가 최근 4년간 정체·저하되면서 OECD 가입국 중 하위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주요 수출국의 곡물생산량 감소와 코로나19에 따른 무역제한조치로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곡물 수급안정 사업·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세계식량안보지수 평가에서 지난해 72.1점을 받은 우리나라는 29위를 차지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지수 평가에서 71.2~73.2점을, 순위는 113개 국가 중 25~29위로 비교적 상위권에 위치했다. 하지만 30위권 내 국가들이 대부분 OECD 가입국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등수로 보기 어렵다.

같은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이 9위(77.9점), 싱가포르가 20위(75.7점)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문제는 최근 4년간 우리나라 식량안보지수 점수와 순위가 조금씩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26위(73.2점)에서 2018년 27위(72.5점), 2019년 28위 (72.8점), 2020년 29위(72.1점)로 하락세다.

특히 세부항목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수입농산물 관세와 식량 안보·접근 정책에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0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농산물 관세 평가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의 평균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농산물 관세는 농산물 수입 가격을 올려 소비자 구입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입농산물 관세율은 57.0%로서 세계 주요국보다 높아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식량 안보와 접근 정책 평가는 Δ식품안보 전략(food security strategy)의 수립 Δ대국민홍보 등 접근성 제고 Δ식품안보 관련 부서·기관(food security agency)의 존재 등을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식량정책안보실과 같은 식량안보 전담 부서가 없고, 일반 국민이 접근 가능한 식량안보 정책이 수립돼 있지 않은 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평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세부항목별 식량안보지수를 비교해보면, 수입농산물 관세, 식량 안보, 접근 정책 등에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지수 평가가 정체·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안보 전략의 수립과 대국민홍보 등 접근성 제고, 식품안보 전담 부서 설립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식량안보를 위해 매년 줄고 있는 농지면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감소하는 원인에 국민 식생활 습관 변화, 수입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농지면적 감소가 큰 영향을 차지한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2030년까지 45%의 식량자급률을 목표로 농지 황폐화 방지정책 등을 고려한 농지면적 전망치를 414만ha로 책정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 목표는 설정했지만 정작 기반이 되는 적정 농지면적을 규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14년간 우리나라 농업진흥지역 지정 추이를 살펴보면 규모와 전체 농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2006년 91만7000ha에서 2019년 77만6000ha로 14만1000ha(-15.4%)가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중 전체 농지면적이 12.2% 감소한 것으로 미뤄볼 때 농업진흥지역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직제규정에 식량안보에 관한 업무영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전담부서도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식량안보를 농식품부 직제규정 등에 명시하고 전담 부서 지정 및 업무전담 등을 통해 상시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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