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피해자 보험 '공백' 리스크 커진다

김희준 기자 2021. 10.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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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200만명이 교통사로로 목숨을 잃고 있고, 약 5000만명의 손상환자가 발생해 사회경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동킥보드 사고엔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차상해 담보)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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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캠페인]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4년간 7배 증가..애매한 보험적용
박종화 자동차손배진흥원장 "법률상 차량인정·전용보험상품 개발 필요"

[편집자주]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200만명이 교통사로로 목숨을 잃고 있고, 약 5000만명의 손상환자가 발생해 사회경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국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한다. <뉴스1>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알아야 할 교통사고 예방과 조치현황을 정리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한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앞에 전동킥보드가 놓여 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범칙금 등 규제 강화된 후 대학교를 중심으로 '교내 통행 금지' 움직임이 불고 있다. 2021.7.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중량 30㎏ 미만, 시속 25㎞ 이하로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이다.

이를테면 125cc 이하 이륜차,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차, 배기량 50cc 미만 원동기를 단 차량 등이 포함된다. 시중에선 전동킥보드나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상업용 전동킥보드가 도입된 후엔 도심 속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함께 급증하고 있는 안전사고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25건에 불과했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는 Δ2018년 225건 Δ2019년 447건 Δ2020년 897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인다. 도입초기인 2017년에 비해 4년 만에 7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의 사용이 늘면서 도심 속 보행자와 부딪치는 안전사고 등이 크게 늘었다"며 "세대별로는 주로 20대와 30대의 사고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작은 크기인 데다 저속운행이지만 안전사고 피해 규모는 만만치 않다. 차도운행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운전자가 도로와 인도를 병행하며 달리는 탓에 주로 보행자와의 접촉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경우 보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용보험이 있지만 보험상품이 많지 않고, 보험가입도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동킥보드 사고엔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차상해 담보)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피해자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보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진흥원은 상업용 전동킥보드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자동차로 인정하고, 관련한 의무보험 상품을 신속히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종화 진흥원장은 "자동차손배법상 자동차로 인정하면 무보험‧뺑소니 사고 시 정부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정부보장사업의 대상이 된다"며 "법률상 차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자체적인 정부보장사업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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