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IN] 고 변희수 하사, 그녀가 옳았다

신선영 기자 2021. 10. 9. 0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트랜스젠더 여군'으로 군복무를 원했던 고 변희수 전 하사, 그녀가 옳았다.

10월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본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전역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육군이 성전환수술 직후 성별정정 신청을 마친 변 전 하사를 여성으로 봐야 했다며, 남성을 기준으로 심신장애로 판단해 강제 전역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IN 신선영

‘트랜스젠더 여군’으로 군복무를 원했던 고 변희수 전 하사, 그녀가 옳았다.

10월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본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전역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육군이 성전환수술 직후 성별정정 신청을 마친 변 전 하사를 여성으로 봐야 했다며, 남성을 기준으로 심신장애로 판단해 강제 전역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변 전 하사는 소송 도중인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소송은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진행해왔다.

승소 판결 직후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시간,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봐온 이 땅에 남은 또 다른 변희수들에게 오늘 하루가 깊은 위로이자 희망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빈다.”

이날 저녁 서울 용산 국방부 일대에서 변 전 하사를 추모하는 촛불이 켜졌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가 없는 자리에서 승소 소식을 나눴다.

신선영 기자 ssy@sisain.co.kr

▶읽기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습관 [시사IN 구독]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