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윤다정 기자 2021. 10. 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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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29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Δ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Δ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Δ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Δ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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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이틀 이내 지급..분기당 최대 1억·최소 10만원
8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에 영업종료 안내문과 함께 출입구가 쇠사슬로 묶여 있다. 2021.10.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보상금은 분기당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까지 지급한다. 폐업한 소상공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1인 다수 사업자에게는 업체별로 보상금을 책정해 합산한 금액이 지급된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신청 후 이틀 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 '신속보상'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따로 서류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하다.

다음달 3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을 받는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속보상'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총 4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확보한 사업자 DB를 바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명단을 받아서 교차 검증 작업 중이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은 온·오프라인 모두 다음달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뒤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 대상은 Δ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Δ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Δ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Δ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서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Δ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Δ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Δ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산정한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방역조치 이행 일수와 보정률 80%를 적용한다.

일평균 손실액을 산출할 때는 영업이익률 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도 반영한다. 보상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1명의 사업자가 여러 개 운영 중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면 각각 개별 업체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업체별로 보상금을 책정해 합산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을 입은 소기업이 대상이다. 폐업한 소상공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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