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과 올해 7~9월 매출 비교, 최대 1억 지급

이기우 기자 2021. 10. 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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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 Q&A

정부가 이달 말부터 지난 3분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3분기 손실 보상 기준을 의결했고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올해 7~9월 매출을 비교해 업체별로 손실 규모에 비례해서 보상금을 산정하겠다고 했다. 손실 보상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a10/51/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Q.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

올해 7월 7일~9월 30일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매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업종별 매출 규모에 따라 판단한다. 숙박·음식점업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노래방이나 탁구장 등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판단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다.

Q.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먼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7~9월과 올해 7~9월의 일평균 매출액을 비교해 감소한 액수를 계산한다. 여기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 비용을 따져 일평균 손실액을 구하고, 방역 조치를 이행한 날짜를 곱한다. 이 숫자에 피해 인정률 80%를 반영해 최종 보상 액수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한 식당의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이고, 2019년 전체 영업이익율은 10%,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임차료 비율은 25%라고 가정하자. 이 식당의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원으로 하락했을 경우, 손실 보상 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9년 8월 매출 200만원에서 올해 8월 매출액 150만원을 빼면 50만원이 된다. 여기에 영업이익율(0.1)과 인건비·임차료 비율(0.25)을 합친 0.35를 곱하고, 휴일을 제외한 영업 일수 28을 다시 곱하면 490만원이 된다. 이 금액에서 피해인정률 0.8을 곱하면 392만원이다. 이 액수가 해당 식당의 8월 한 달간 최종적인 손실 보상액이다.

Q. 피해인정률은 왜 도입됐나

정부는 방역 조치 외에 코로나로 인한 소비 심리 악화 역시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차감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인정률을 적용했다. 당초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피해인정률 60%, 유흥주점이나 나이트클럽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80%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일평균 손실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업종별 차등이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인정률을 일괄 80%로 책정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매출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아 손실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보상액 역시 더 많을 것이라는 논리다.

Q. 2020년에 문을 연 업체나 폐업자는 보상받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등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 자료를 활용해 계산한다. 단, 간이과세자이거나 2020년에 영업을 시작해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국세청·통계청이 보유한 지역별·업종별 통계에서 간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평균 자료를 활용해 계산한다.

그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폐업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내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액을 계산해 보상받는다.

Q. 보상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중기부가 과세 자료를 활용해 사업자별로 손실 보상금을 미리 계산한 후, 27일부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신청 이틀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속보상제도를 운용한다. 단, 정부가 계산한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자영업자는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확인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확인보상제도에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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