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캠프 "수사하는 쪽에서 언론에 녹취록 슬쩍 흘려", 조성은 "가능한 시점 오면 조만간 전부 공개하겠다"

김민서 기자 2021. 10. 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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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복구한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간 통화 녹취 내용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MBC 관련 보도가 논란이 됐다. MBC는 공수처가 포렌식한 조성은씨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입수했다면서 김웅 의원이 조씨에게 “제가 대검찰청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저는 쏙 빠져야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MBC와 달리 다른 매체들이 보도한 녹취록 내용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복원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은씨의 통화 녹음 파일 내용 보도 화면. MBC는 '윤석열'로, SBS는 '검찰'로 표기했다.

윤 전 총장 대선 캠프 이상일 공보실장은 8일 라디오에 나와 “수사하는 쪽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나왔는지 저희들도 궁금하고 MBC만 다른 보도와 달리 윤석열 후보를 특정했다”며 “왜 (경선이 진행 중인) 이 시점에 어떤 의도로 이런 게 나왔는지 저희들도 궁금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장 작성자가 이미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면 저런 녹취록을 슬쩍 언론에 흘리면서 언론플레이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물음에 “현명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조성은씨는 자기도 통화 녹음 원본을 들을 권리가 있다며 공수처에 녹취록과 음성 원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조씨는 전날 라디오에서 “조만간 정보를 확보해서 가능한 시점이 오면 전부 공개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진행자가 “‘윤석열이 시켜서’라는 문장이 (녹취록에) 들어 있다고 기억하냐”고 묻자 “한꺼번에 공개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웅 의원은 통화 녹취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에서 포렌식했다는 자료들이 특정 매체를 통해 유출되고 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및 피의 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이 조씨와 통화한 것을 기억하느냐고 묻자 “혹자는 통화까지 했는데 모르냐고 이야기하는데, (고발 자료를) 준 사람은 기억 못 하는데 받은 사람은 기억한다면 그것 자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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