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결국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불똥'..초과이익 25% 배분 합의

김현철 2021. 10. 9.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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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는 15%..디지털세 23년 도입
이달 말 G20 정상회의 추인 예정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구글과 애플 등 해외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세 부담이 적었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세금을 걷기 위해 논의했던 ‘구글세’가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불똥이 튀었다.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이 25%로 확정되면서다.

앞으로는 다국적기업이 연간 27조원(200억유로) 이상 연결매출액을 올리면서 10% 넘는 영업이익률을 거두면 초과이익의 25%에 대해 매출 발생국이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된다. 1조원(7억50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이 2023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8일(현지시간) 제13차 총회를 열어 매출 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필라1)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필라2)하는 디지털세에 대한 최종합의문과 시행계획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합의문은 IF 140개국 중 케냐·나이지리아·파키스탄·스리랑카 등 4개국을 제외한 136개국이 지지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필라1은 채굴업과 규제되는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포함된다. 연간 200억유로 이상의 연결매출액에 10% 이상 영업이익률을 거두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며 시행 7년 뒤 100억유로로 축소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기업 중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초과이익에 대한 매출 발생국의 디지털세 적용은 25%로 최종합의됐다. 다만 분쟁대응역량이 낮은 개도국들의 경우 복잡한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적 적용'을 허용하고, 대상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재심사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디지털서비스세(DST) 및 이와 유사한 과세는 폐지하며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최종 합의 시점인 이날부터 필라1 다자협정의 발효 전까지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과제도 도입할 수 없다.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15%로 정했다.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국가에서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최종모회사가 해당 미달세액만큼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법인세율 최고세율이 25%인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필라2는 실질활동지표인 급여와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실질기반 적용제외'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첫 10년동안은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8%, 급여의 10%를 공제하되 이후 5년동안 연간 0.2% 포인트(p)씩 공제비율이 감소된다. 남은 5년동안은 유형자산 연간 0.4%p, 급여 연간 0.8%p씩 감소해 11년째부터는 두 가지 모두 공제율이 5%로 확정된다.

디지털세 도입 관련 향후 일정
또 해외진출 초기 기업에 대한 비용공제부인규칙은 5년간 적용 제외하기로 했다. 초기 기업은 5000만유로 이하의 유형자산이 외국에 소재하며, 5개 이하의 다른 관할국에서 활동할 때 해당된다. 다만 이 규정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에 대한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 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을 적요할 경우 원천지국에 9%의 추가 과세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역사적인 글로벌 조세 개혁의 골격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대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만 그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구글·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졌다.

또한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으로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번 합의안은 다음주 미국 워싱턴 D.C. 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후 이달 말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된다. G20에서 원만히 채택되면 합의문은 법적효력이 있는 다자협정이자 각국 국내법 개정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이후 각국의 다자협정안 국내절차와 비준, 국내법 개정 등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술적 쟁점사항들은 향후 지속 논의될 예정이며, 모든 회의에 참여해 합리적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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