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지분매각 LOI 접수.. 전체 물량 최대 6.3배 몰려

김준영 2021. 10. 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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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공고'에 따라 8일 오후 5시까지 총 18개 투자자(금융회사, 사모펀드, 해외투자자 등)의 투자의향서(LOI)가 접수됐다고 이날 밝혔다.

접수된 LOI는 총 매각물량(10%)의 4.8~6.3배 수준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세부절차 진행방안에 따라 입찰대상 적격자로 선정된 투자자는 오는 18일 이후 매수자 실사 기회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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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공고’에 따라 8일 오후 5시까지 총 18개 투자자(금융회사, 사모펀드, 해외투자자 등)의 투자의향서(LOI)가 접수됐다고 이날 밝혔다. 접수된 LOI는 총 매각물량(10%)의 4.8~6.3배 수준이다.

금융위는 “개별 투자자와 물량은 투자자 측 요청으로 밝힐 수 없다”며 “일부 개별 투자자들은 인수 희망 최소·최대물량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세부절차 진행방안에 따라 입찰대상 적격자로 선정된 투자자는 오는 18일 이후 매수자 실사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어 11월 중순경 입찰이 마감되고, 낙찰자가 선정되는 등 연내 매각 절차가 마무리될 계획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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