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15일부터 '전셋값 증액분 이내' 대출 한도 줄인다

오상헌 기자 2021. 10. 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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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오는 1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줄인다.

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5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때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분과 대출 신청 금액, 증액 후 임차보증금의 80%에서 기존 대출액 감액분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하나은행의 전세대출 한도 축소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은행 중에선 하나은행 외에 국민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줄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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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사옥

하나은행이 오는 1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줄인다.

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5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때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분과 대출 신청 금액, 증액 후 임차보증금의 80%에서 기존 대출액 감액분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예컨대 임차보증금 1억원에 기존대출 5000만원을 가진 차주가 계약 갱신 때 임차보증금을 2억원으로 올려줘야 하는 경우 기존에는 1억1000만원(2억의 80%인 1억6000만원-5000만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론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1억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하나은행의 전세대출 한도 축소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9월 말 현재 하나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5%를 넘어 금융당국의 목표인 6%대에 근접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6일부터 비대면 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과 하나원큐 아파트론 등 2종의 대환대출을 한시 중단하기도 했다.

주요 은행 중에선 하나은행 외에 국민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줄인 상태다. NH농협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전세대출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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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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