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여행길 열렸다.. 백신 맞았다면 자가 격리 면제

한영선 기자 2021. 10. 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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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면 다음달 15일부터 싱가포르를 여행할 수 있게 된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한-싱가포르 합의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대표하는 항공 허브국가 간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 것으로, 양국 간 신뢰를 상징한다"며 "개인 단위 관광 목적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방한 관광을 활성화해 국내 항공·여행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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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면 다음달 15일부터 싱가포르를 여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진행된 한-싱가포르 항공담당 주무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 국민은 내달 15일부터 격리 부담 없이 상대국에서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백신 접종 완료 2주가 지난 한국인이 싱가포르를 여행할 경우, 입국 직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7일간 격리가 면제된다. 싱가포르를 방문할 때 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 목적 여행이 모두 허용된다.

양국 간 여행객은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 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필수로 소지해야 한다.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이 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인천공항과 창이공항 간 직항편은 추후 항공사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한-싱가포르 합의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대표하는 항공 허브국가 간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 것으로, 양국 간 신뢰를 상징한다"며 "개인 단위 관광 목적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방한 관광을 활성화해 국내 항공·여행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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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 기자 young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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