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에 날린 전세금 5년간 355억.."체납열람제도' 개선해야"

이원광 기자, 유효송 기자 2021. 10. 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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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개월 후 세무서로부터 A씨의 전셋집을 압류하고 공매를 진행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 보증금 관련해서 집주인의 '체납정보 열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계약서상 이해관계인으로 입증되면 집주인 동의 없이 이들의 체납정보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추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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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1 국정감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 사진제공=뉴시스


#A씨는 2019년 4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전세계약을 맺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없어 보증금 2억원을 지급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약 4개월 후 세무서로부터 A씨의 전셋집을 압류하고 공매를 진행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밀려 공매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결국 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최근 5년간 집주인의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 처분되면서 세입자가 돌려 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이 3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체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 보증금 관련해서 집주인의 '체납정보 열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2016~2020년 집주인 체납액으로 주택이 공매 처분되면서 미지급된 임차보증금 규모는 335억원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모두 900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상가의 경우 271명이 190억원을 못 받았다.

국세 채권이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 순위에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많아 강제 징수될 때 확정일자가 체납사실 발생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잃게 될 우려가 높다.

추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못돌려 받은 임차인은 전재산을 잃게 된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에 수년이 소요돼 장기간 피해자들 삶이 피폐해진다고 했다.

추 의원은 또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의 미납국세 현황을 열람하는 제도가 있으나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납국세 열람 건수는 연간 150~250건으로 전체 임대차계약건수 대비 0.008~0.015% 수준이다.

이에 계약서상 이해관계인으로 입증되면 집주인 동의 없이 이들의 체납정보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추 의원은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관련) 법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깊이 있게 생각해서 기획재정부와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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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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