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 여행안전권역 및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

2021. 10. 8. 16: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0.8일(금) 15시에 열린 양국 항공담당 주무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백신접종자 입국격리완화, 싱측: Vaccinated Travel Lan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한)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싱가포르)교통부 이스와란(Mr. S Iswaran) 장관□ 한-싱 간 여행안전권역은 현행 양국의 입국격리 등으로 사실상 여행이 제한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외교부, 문체부 및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추진된 것으로,  ㅇ 이번 합의를 통해 11월 15일(월)부터 양국을 여행하는 국민(백신을 접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들은 상대국 방문시 격리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목적 모두 허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0.8일(금) 15시에 열린 양국 항공담당 주무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백신접종자 입국격리완화, 싱측: Vaccinated Travel Lan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한)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싱가포르)교통부 이스와란(Mr. S Iswaran) 장관


□ 한-싱 간 여행안전권역은 현행 양국의 입국격리 등으로 사실상 여행이 제한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외교부, 문체부 및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추진된 것으로, 


 ㅇ 이번 합의를 통해 11월 15일(월)부터 양국을 여행하는 국민(백신을 접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들은 상대국 방문시 격리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목적 모두 허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 국민의 싱가포르 입국조건 변경요지>


 

 현 행

 변 경(’21.11.15~)

격리

 7일 자가격리 의무

백신접종완료 및 입국직후 

PCR 검사 음성 ☞ 격리면제

기타

 PCR 진단검사 3회

(①항공기 탑승 48시간 전, 

②입국직후, ③7일차)

 PCR 진단검사 절차

별도 공지 예정



□ 한편, 외교부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별도 합의(11.15일 동시시행 예정)하였으며, 이는 한-싱 간 여행안전권역에 따른 격리완화 시행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기능할 예정이다.


    * 양자 간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의 첫 사례


 ㅇ 양국은 상호 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으며, 교차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하여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시 격리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 한-싱 간 여행안전권역과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가 시행되면 양국 간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일정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여야 하며,


*(한→싱 입국) 항공편 탑승전 48시간 내/(싱→한 입국) 항공편 탑승전 72시간 내

**향후 한-싱 사증면제협정(20.4월부 잠정 중단) 재개 예정


 ㅇ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이 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필요 서류 및 세부적인 격리완화 절차 등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한-싱가포르 간 합의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대표하는 항공 허브국가 간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 것으로서, 양국 간 신뢰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며, 


 ㅇ “특히 개인 단위의 관광목적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간 축적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방한관광을 활성화하여 국내 항공·여행업계가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붙임 : (참고) 필요서류 및 세부 격리면제 절차. 끝.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