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확대..70세 미만 무증상 · 경증 환자까지

박수진 기자 2021. 10. 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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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세 미만 무증상이나 경증 코로나19 확진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지역사회 의료진을 통해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자는 기존의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해 거주지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이탈했을 경우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됩니다.

동거 가족이 있어도 재택치료는 가능하지만 화장실이나 주방 등 필수 공간이 분리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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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세 미만 무증상이나 경증 코로나19 확진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외부인과 만남을 차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거 환경이 감염에 취약하거나 앱을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 의사소통이 어려운 확진자는 제외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이 제한돼왔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지역사회 의료진을 통해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치료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구급차 등 즉시 환자 이송이 가능한 이송 수단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택치료자는 기존의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해 거주지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이탈했을 경우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됩니다.

격리 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 처리되며 밀봉과 외부 소독을 한 뒤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해야 합니다.

재택치료 동안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10일 격리 후 격리 해제됩니다.


동거 가족이 있어도 재택치료는 가능하지만 화장실이나 주방 등 필수 공간이 분리돼야 합니다.

동거 가족도 외출은 불가능하며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는 PCR검사 후 함께 격리해제되지만, 접종완료를 하지 않은 경우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14일간 추가 격리가 필요합니다.

(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연합뉴스)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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