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격리없이 싱가포르 여행 가능..교차접종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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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자가격리 없는 싱가포르 여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한-싱가포르 항공담당 주무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에서 양국이 '여행안전권역(백신접종자 입국격리완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별도 합의해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은 양국 간 여행안전권역에 따른 격리완화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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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관광 목적의 개인·단체 여행 허용
백신 접종 후 2주 경과자 격리부담 없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달 15일부터 자가격리 없는 싱가포르 여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한-싱가포르 항공담당 주무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에서 양국이 ‘여행안전권역(백신접종자 입국격리완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별도 합의해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은 양국 간 여행안전권역에 따른 격리완화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 이는 양자 간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의 첫 사례다.
양국은 상호 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으며, 교차접종도 인정 대상에 포함해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모든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에 입국할 때 격리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백신 최종 접종 후 2주를 경과한 사람은 내달 15일부터 상대국을 방문할 때 격리 부담 없이 상용·관광 목적의 개인·단체여행을 할 수 있다.
양국 간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일정시간 이내(싱가폴 입국 시 항공편 탑승 전 48시간 내, 한국 입국 시 72시간 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19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소지해야 한다.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이 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
백신접종증명서는 한국 또는 싱가포르 관계 당국이 영문·전자 형태로 발급한 것을 말하며, 종이 증명서는 전자 형태의 증명서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증명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여행을 희망하는 백신접종 완료자는 입국 7~30일 전 싱가포르 이민국 누리집에서 VTP(Vaccinated Travel Pass)을 사전 신청하고, 유효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업로드하면 된다. 여행 전 14일 간은 한국이나 싱가포르가 지정한 백신접종 완료 전용 노선(VTL) 국가에 체류해야 한다.
이 밖에 검사비용 사전결제, 건강·숙소 정보 등을 입력한 카드(SG Arrival Card) 발급,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유효한 비자 확보, 3만 싱가포르달러 이상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가입, 동선 관리 기능 애플리케이션(TraceTogether) 설치 등을 완료해야 한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한-싱가포르 간 합의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대표하는 항공 허브국가 간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 것으로, 양국 간 신뢰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면서 “특히 개인 단위의 관광목적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간 축적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방한관광을 활성화해 국내 항공·여행업계가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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