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조치 손실 80% 보상..27일부터 신청
보도국 2021. 10. 8. 15:48
정부가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기업에 손실액의 80%를 보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8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 이후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곳이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피해인정률 80%를 곱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안내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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