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알바, 임금적용 현행대로..고용부 "감액제 폐지 계획 없다"

세종=양종곤 기자 2021. 10. 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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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습 근로자의 '임금 10% 감액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생 (경험자 포함) 1,92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61.9%는 수습기간이 '필요없다'고,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에 대해서는 7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알바천국이 이 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수습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임금 감액이 아르바이트시장에서 이슈 중 하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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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감액제 알바 적용 찬반 팽팽한데
고용부 연구용역 두고 민간서 설문까지
고용부 "연구용역은 직업분류만 조사"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시민이 생필품을 고르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습 근로자의 ‘임금 10% 감액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르바이트를 감액제 대상에서 법적으로 뺄지는 노사간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사안 중 하나다.

고용부는 8일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인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 감액 제도 폐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생 (경험자 포함) 1,92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61.9%는 수습기간이 ‘필요없다’고,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에 대해서는 7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알바천국이 이 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수습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임금 감액이 아르바이트시장에서 이슈 중 하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계약 후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두고 임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이는 직업훈련, 교육 등 수습제도 취지를 고려해서다.

단, 감액 대상은 단순노무직의 경우 적용할 수 없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은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지 않아 감액제가 적용되고 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알바생 상당수는 단순 업무인데 감액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 고용주 입장에서는 수습과 이에 따른 감액제가 필요하다고 맞선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61명의 고용주 가운데 80.3%가 ‘수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업무를 충분히 익히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고용부가 최근 단순노무 업무 직종에 대한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한 게 감액제 폐지 수순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현재 단순노무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활용하는 방식이 적정한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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