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서 혼잣말 들통..뺑소니 택시 기사 유죄

유영규 기자 2021. 10. 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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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 기사 A(67·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6시 48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골목길에서 택시를 몰다가 행인 B(65·여) 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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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차량으로 행인을 치고 도주한 60대 택시 기사가 재판에서 당시 사고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혼잣말이 들통나면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 기사 A(67·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6시 48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골목길에서 택시를 몰다가 행인 B(65·여) 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택시 앞 범퍼에 치인 뒤 쓰러졌고, 차량 바퀴에 왼쪽 발이 깔려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A 씨의 혼잣말과 충격음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욱'하고 소리를 내며 도로 바닥에 쓰러졌고 피고인은 '어휴 깜짝이야'라고 혼잣말을 한 뒤 계속 택시를 운전했다"며 "쓰러진 피해자 왼쪽 발을 차량으로 깔아 '쿵'하는 소리와 함께 택시가 잠시 흔들리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부딪힌 택시 조수석 앞쪽 범퍼 부분은 운전자의 시야 범위에 있다"며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서도 "향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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