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외식할인 '1만원 할인' 672만건 결제, 12일 종료

안광호 기자 2021. 10. 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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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배달앱을 통한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이 오는 12일 종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5일 재개한 비대면(배달앱) 외식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해 결제한 실적은 총 672만건으로, 신용카드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환급될 금액은 136억원이라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배정된 예산 200억원이 12일쯤 전액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할인지원 사업 응모는 10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실적은 12일 자정까지 결제한 것까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응모 자격 및 결제 실적은 추후 사업 재개 시 그대로 이어서 인정될 방침이다.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은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온라인으로 4번 주문·결제하면 다음달 1만원을 환급받거나 청구할인을 받는 사업이다. 2만원은 배달료와 각종 할인 등이 적용된 최종 금액 기준이다. 참여 요일별 제한은 없으나 하루 2회 주문까지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할인 지원은 배달특급·위메프오·배달의민족·요기요 등 19개 배달앱을 통해 결제했을 때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외식 할인 사업에 참여 중인 카드사는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방문 외식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존 신용카드 외 일부 지역화폐로 사용하는 실적도 지원 대상에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잔여 사업비는 200억원 가량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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